PRECEDENT · 2017후2215
판례
등록무효(상)
대법원 · 2018.07.24 · 선고 · 사건번호 2017후221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결합상표 중 일부 구성 부분이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으로 보아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독립하여 요부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상표의 구성 부분 전부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2] 甲 외국회사가 ‘노인성기억감퇴증치료제’ 등 전문의약품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들인 “ ” 및 “”과 각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글리아(GLIA)’ 부분이 공통되기는 하지만 ‘타민’과 ‘TILIN(티린)’의 외관과 호칭의 차이로 혼동을 피할 수 있으므로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의 표장이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7호(현행 제34조 제1항 제7호 참조) / [2]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7호(현행 제34조 제1항 제7호 참조)
연결
관련 근거
상표법 제34조 ·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관련 근거 법령상표법 제7조 · 대리권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약사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약사법 제24조 · 의무 및 준수 사항관련 근거 법령약사법 제68조 · 과장광고 등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약사법 제78조 · 약사감시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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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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