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약사법
공포일 2025-11-11 · 시행일 2026-06-21 · 소관 - · 총 219조
약사법 · 법률 · 공포 2025-11-11 · 시행 2026-06-21 · 조문 21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약사(藥事)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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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수험자의 부정행위제11조 약사회제12조 한약사회제13조 인가 등제14조 약사회 및 한약사회의 지부 등제15조 연수교육제16조 협조의무와 위탁제17조 경비 보조제18조 중앙약사심의위원회제19조 제2조 정의제20조 약국 개설등록제20의2조 실태조사제21조 약국의 관리의무제21의2조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제21의3조 공공심야약국의 지정ㆍ운영 등제22조 폐업 등의 신고제22의2조 약국ㆍ약사 등의 보호제23조 의약품 조제제23의2조 의약품정보의 확인제23의3조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제24조 의무 및 준수 사항제24의2조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금지제24의3조 책임의 감면 등제25조 처방의약품 목록 작성 등제26조 처방의 변경ㆍ수정제27조 대체조제제27의2조 대체조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28조 조제된 약제의 표시 및 기입
제29조 ~ 제37의4조 (30개)
제29조 처방전의 보존제2의2조 약의 날제3조 약사 자격과 면허제30조 조제기록부제31조 제조업 허가 등제31의2조 원료의약품의 등록 등제31의3조 제31의4조 제31의5조 의약품 품목허가 등의 갱신제31의6조 허가 시 제출된 임상시험자료의 보호제32조 제32의2조 신약 등의 위해성 관리제33조 의약품등 재평가제34조 임상시험의 계획 승인 등제34의2조 임상시험실시기관 등의 지정 등제34의3조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의 지정 등제34의4조 임상시험 종사자에 대한 교육제34의5조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 및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제34의6조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승인 등제35조 조건부 허가 등제35의2조 조건의 이행 점검제35의3조 조건부 허가의 취소제35의4조 우선심사 대상 지정제35의5조 우선심사 대상 지정의 취소제35의6조 의약품등의 품목허가 등의 사전 검토제36조 의약품등의 제조관리자제37조 의약품등의 제조 관리의무제37의2조 제조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제37의3조 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관리제37의4조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제38조 ~ 제50조 (30개)
제38조 의약품등의 생산 관리의무 및 보고제38의2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적합판정제38의3조 적합판정 확인ㆍ조사 등제38의4조 의약품등의 제조ㆍ품질관리 조사관제38의5조 제조ㆍ품질관리 조사관의 교육 등제38의6조 의약품 식별표시제39조 위해의약품등의 회수제4조 한약사 자격과 면허제40조 폐업 등의 신고제41조 약국제제의 제조제42조 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제43조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ㆍ식물의 국제교역 등제44조 의약품 판매제44의2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제44의3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교육제44의4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준수사항제44의5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 승계제44의6조 준용제45조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제46조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제46의2조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제46의3조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교육제47조 의약품등의 판매 질서제47의2조 경제적 이익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제출 등제47의3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제47의4조 전문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특례제48조 개봉 판매 금지제49조 매약상의 판매 품목 제한제5조 결격 사유제50조 의약품 판매
제50의10조 ~ 제64조 (30개)
제50의10조 동일의약품 등에 대한 판매금지 효력의 소멸 등제50의11조 영향평가제50의12조 등재의약품의 관리 등제50의2조 의약품에 관한 특허권의 등재제50의3조 등재사항의 변경 등제50의4조 품목허가 등 신청사실의 통지제50의5조 판매금지 신청제50의6조 판매금지 등제50의7조 우선판매품목허가의 신청제50의8조 우선판매품목허가제50의9조 동일의약품 등에 대한 판매금지 등제51조 대한민국약전제52조 의약품등의 기준제52의2조 특정집단에 대한 의약품 안전사용 실태 조사ㆍ연구 등제53조 국가출하승인의약품제54조 방사성 의약품제55조 중독성ㆍ습관성 의약품제56조 의약품 용기 등의 기재 사항제57조 외부 포장 기재 사항제58조 첨부 문서 기재 사항제59조 기재상의 주의제59의2조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약품의 표시제6조 면허증 교부와 등록제60조 기재 금지 사항제61조 판매 등의 금지제61의2조 의약품 불법판매 및 알선ㆍ광고 금지 등제61의3조 의약품 불법판매 등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등제62조 제조 등의 금지제63조 봉함제64조 안전용기ㆍ포장 등
제65조 ~ 제72조 (30개)
제65조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제65의2조 외부 포장 기재사항제65의3조 첨부 문서 기재사항제65의4조 기재상의 주의제65의5조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약외품의 표시제65의6조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표시에 관한 교육ㆍ홍보 등제66조 준용제67조 조직제67의2조 자율규제제68조 과장광고 등의 금지제68의10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68의11조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의 설치제68의12조 약물역학조사관제68의2조 광고의 심의제68의3조 설립제68의4조 사업제68의5조 운영재원제68의6조 사업계획서의 제출 등제68의7조 자료제공의 요청제68의8조 부작용 등의 보고제68의9조 비밀유지의무제69조 보고와 검사 등제69의2조 관계 기관에의 통보제69의3조 합의 사항의 보고제69의4조 시정명령제69의5조 해외제조소에 대한 현지실사 등제7조 약사ㆍ한약사 신고제70조 업무 개시 명령 등제71조 폐기 명령 등제72조 의약품등의 회수 등 사실 공표
제73조 ~ 제83의9조 (30개)
제73조 검사명령과 시험ㆍ검사기관제73의2조 제73의3조 제74조 개수명령제75조 관리자 등의 변경명령제75의2조 시정명령제76조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제76의2조 임상시험실시기관 등의 지정취소 등제76의3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취소제77조 청문제78조 약사감시원제79조 약사ㆍ한약사 면허의 취소 등제79의2조 약사회 및 한약사회의 면허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제8조 약사ㆍ한약사 국가시험 등제80조 면허ㆍ허가ㆍ등록증 등의 갱신제81조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제81의2조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제81의3조 위반사실의 공표제82조 수수료제82의2조 등재료제83조 국고 보조제83의10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 불법판매 등 방지를 위한 연구ㆍ개발 지원제83의2조 전문인력 양성제83의3조 전문약사제83의4조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기반 구축제83의5조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제83의6조 의약품 안전관리 종합계획 등제83의7조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제83의8조 국제협력제83의9조 소비자 교육 및 홍보
제84조 ~ 제93조 (30개)
제84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제85조 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제85의2조 국가비상 상황 등의 경우 예방ㆍ치료 의약품에 관한 특례제85의3조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에 관한 특례제85의4조 기록의 보존ㆍ보관 의무에 대한 면책제86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사업제86의2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제86의3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제86의4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절차 등제86의5조 피해구제급여의 지급중단 결정 및 부당이득의 징수 등제86의6조 부작용 피해의 조사 등제86의7조 피해구제급여권의 보호제86의8조 공과금 면제 등제87조 비밀 누설 금지제87의2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제88조 제출된 자료의 비공개제88의2조 심사 결과의 공개제89조 제조업자 등의 지위 승계 등제89의2조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제9조 응시자격 제한제90조 포상금제90의2조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설립제90의3조 백신센터의 사업제90의4조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의 설립제90의5조 천연물연구원의 사업제91조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의 설립제92조 센터의 사업제92의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92의3조 규제의 재검토제93조 벌칙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