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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약사법
LAW · 법률

약사법

법률 · 공포 2025-11-11 · 시행 2026-11-12

조문 219개
제1조
목적
제10조
수험자의 부정행위
제11조
약사회
제12조
한약사회
제13조
인가 등
제14조
약사회 및 한약사회의 지부 등
제15조
연수교육
제16조
협조의무와 위탁
제17조
경비 보조
제18조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제19조
제2조
정의
제20조
약국 개설등록
제20의2조
실태조사
제21조
약국의 관리의무
제21의2조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제21의3조
공공심야약국의 지정ㆍ운영 등
제22조
폐업 등의 신고
제22의2조
약국ㆍ약사 등의 보호
제23조
의약품 조제
제23의2조
의약품정보의 확인
제23의3조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24조
의무 및 준수 사항
제24의2조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금지
제24의3조
책임의 감면 등
제25조
처방의약품 목록 작성 등
제26조
처방의 변경ㆍ수정
제27조
대체조제
제27의2조
대체조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8조
조제된 약제의 표시 및 기입
제29조
처방전의 보존
제2의2조
약의 날
제3조
약사 자격과 면허
제30조
조제기록부
제31조
제조업 허가 등
제31의2조
원료의약품의 등록 등
제31의3조
제31의4조
제31의5조
의약품 품목허가 등의 갱신
제31의6조
허가 시 제출된 임상시험자료의 보호
제32조
제32의2조
신약 등의 위해성 관리
제33조
의약품등 재평가
제34조
임상시험의 계획 승인 등
제34의2조
임상시험실시기관 등의 지정 등
제34의3조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의 지정 등
제34의4조
임상시험 종사자에 대한 교육
제34의5조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 및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
제34의6조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승인 등
제35조
조건부 허가 등
제35의2조
조건의 이행 점검
제35의3조
조건부 허가의 취소
제35의4조
우선심사 대상 지정
제35의5조
우선심사 대상 지정의 취소
제35의6조
의약품등의 품목허가 등의 사전 검토
제36조
의약품등의 제조관리자
제37조
의약품등의 제조 관리의무
제37의2조
제조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제37의3조
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관리
제37의4조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제38조
의약품등의 생산 관리의무 및 보고
제38의2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적합판정
제38의3조
적합판정 확인ㆍ조사 등
제38의4조
의약품등의 제조ㆍ품질관리 조사관
제38의5조
제조ㆍ품질관리 조사관의 교육 등
제38의6조
의약품 식별표시
제39조
위해의약품등의 회수
제4조
한약사 자격과 면허
제40조
폐업 등의 신고
제41조
약국제제의 제조
제42조
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
제43조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ㆍ식물의 국제교역 등
제44조
의약품 판매
제44의2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
제44의3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교육
제44의4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준수사항
제44의5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 승계
제44의6조
준용
제45조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제46조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
제46의2조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제46의3조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교육
제47조
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제47의2조
경제적 이익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제출 등
제47의3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제47의4조
전문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특례
제48조
개봉 판매 금지
제49조
매약상의 판매 품목 제한
제5조
결격 사유
제50조
의약품 판매
제50의10조
동일의약품 등에 대한 판매금지 효력의 소멸 등
제50의11조
영향평가
제50의12조
등재의약품의 관리 등
제50의2조
의약품에 관한 특허권의 등재
제50의3조
등재사항의 변경 등
제50의4조
품목허가 등 신청사실의 통지
제50의5조
판매금지 신청
제50의6조
판매금지 등
제50의7조
우선판매품목허가의 신청
제50의8조
우선판매품목허가
제50의9조
동일의약품 등에 대한 판매금지 등
제51조
대한민국약전
제52조
의약품등의 기준
제52의2조
특정집단에 대한 의약품 안전사용 실태 조사ㆍ연구 등
제53조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제54조
방사성 의약품
제55조
중독성ㆍ습관성 의약품
제56조
의약품 용기 등의 기재 사항
제57조
외부 포장 기재 사항
제58조
첨부 문서 기재 사항
제59조
기재상의 주의
제59의2조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약품의 표시
제6조
면허증 교부와 등록
제60조
기재 금지 사항
제61조
판매 등의 금지
제61의2조
의약품 불법판매 및 알선ㆍ광고 금지 등
제61의3조
의약품 불법판매 등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등
제62조
제조 등의 금지
제63조
봉함
제64조
안전용기ㆍ포장 등
제65조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
제65의2조
외부 포장 기재사항
제65의3조
첨부 문서 기재사항
제65의4조
기재상의 주의
제65의5조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약외품의 표시
제65의6조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표시에 관한 교육ㆍ홍보 등
제66조
준용
제67조
조직
제67의2조
자율규제
제68조
과장광고 등의 금지
제68의10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68의11조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의 설치
제68의12조
약물역학조사관
제68의2조
광고의 심의
제68의3조
설립
제68의4조
사업
제68의5조
운영재원
제68의6조
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제68의7조
자료제공의 요청
제68의8조
부작용 등의 보고
제68의9조
비밀유지의무
제69조
보고와 검사 등
제69의2조
관계 기관에의 통보
제69의3조
합의 사항의 보고
제69의4조
시정명령
제69의5조
해외제조소에 대한 현지실사 등
제7조
약사ㆍ한약사 신고
제70조
업무 개시 명령 등
제71조
폐기 명령 등
제72조
의약품등의 회수 등 사실 공표
제73조
검사명령과 시험ㆍ검사기관
제73의2조
제73의3조
제74조
개수명령
제75조
관리자 등의 변경명령
제75의2조
시정명령
제76조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제76의2조
임상시험실시기관 등의 지정취소 등
제76의3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취소
제77조
청문
제78조
약사감시원
제79조
약사ㆍ한약사 면허의 취소 등
제79의2조
약사회 및 한약사회의 면허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
제8조
약사ㆍ한약사 국가시험 등
제80조
면허ㆍ허가ㆍ등록증 등의 갱신
제81조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제81의2조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제81의3조
위반사실의 공표
제82조
수수료
제82의2조
등재료
제83조
국고 보조
제83의10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 불법판매 등 방지를 위한 연구ㆍ개발 지원
제83의2조
전문인력 양성
제83의3조
전문약사
제83의4조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기반 구축
제83의5조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제83의6조
의약품 안전관리 종합계획 등
제83의7조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83의8조
국제협력
제83의9조
소비자 교육 및 홍보
제84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85조
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
제85의2조
국가비상 상황 등의 경우 예방ㆍ치료 의약품에 관한 특례
제85의3조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에 관한 특례
제85의4조
기록의 보존ㆍ보관 의무에 대한 면책
제86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사업
제86의2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제86의3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제86의4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절차 등
제86의5조
피해구제급여의 지급중단 결정 및 부당이득의 징수 등
제86의6조
부작용 피해의 조사 등
제86의7조
피해구제급여권의 보호
제86의8조
공과금 면제 등
제87조
비밀 누설 금지
제87의2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88조
제출된 자료의 비공개
제88의2조
심사 결과의 공개
제89조
제조업자 등의 지위 승계 등
제89의2조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9조
응시자격 제한
제90조
포상금
제90의2조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설립
제90의3조
백신센터의 사업
제90의4조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의 설립
제90의5조
천연물연구원의 사업
제91조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의 설립
제92조
센터의 사업
제92의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92의3조
규제의 재검토
제93조
벌칙
제94조
벌칙
제94의2조
제95조
벌칙
제95의2조
벌칙
제96조
벌칙
제97조
양벌규정
제97의2조
과태료
제97의3조
과태료
제98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