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지방해양수산청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명예퇴직한 甲이 한 달 뒤 사단법인 乙 항만물류협회 상무이사로 취업한 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乙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지에 관하여 사후확인을 요청하였는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甲의 乙 기관에 대한 취업이 제한된다고 결정하고 甲에게 그 심사결과를 통지한 사안에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 통지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3항, 제19조 제1항, 제2항,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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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제1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직자윤리법 제17조
공직자윤리법 제1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직자윤리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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