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않고 끝난 경우,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상환받기 위한 방법 / 예비적 반소가 소급적으로 소멸한 경우, 당사자가 예비적 반소의 소송비용을 상환받기 위한 방법 및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자(=피고) / 예비적 반소를 제기한 피고가 본안소송에 관하여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한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의 기준이 되는 소송목적의 값은 예비적 반소를 고려함이 없이 본소의 소가만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104조, 제253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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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0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04조
민사소송법 제11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14조
민사소송법 제25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53조
민사소송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3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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