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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 처리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17조제17조 · 행정소송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불복 지휘 요청제17조(행정소송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불복 지휘 요청) ① 소송수행자는 행정소송 승소 사건에서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신청 당시의 금액이 인용되지 않은 경우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한 즉시항고 제기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인용되지 않은 액수가 법원보관금(인지대ㆍ송달료 등)의 환급 등의 사유로 소액인 경우는 불복 지휘사항에서 제외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포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소송 결과를 보고 하여야한다. ③ 소송수행자는 행정소송 패소 판기상청 소송사무 처리 지침 제16조의2제16조의2 · 소송비용의 회수① 소송수행자는 청구할 소송비용이 있는 경우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된 날(대법원 판결이 최종 판결인 경우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검토의견서에 영수증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소송총괄관은 법무부장관에게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의 지휘를 요청해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 또는 해당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지휘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사실을 소송총괄관 및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소송수행자는 관할 제1심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소송총괄관산림청 소송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제20조 ·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불복①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패소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한 즉시항고 제기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법무부장관의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기 지휘를 받은 후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해야 한다.국가유산청 소송비용 회수 사무처리 지침 제6조제6조 ·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불복①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신청 당시의 금액이 인용되지 않은 경우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한 즉시항고 제기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가소송의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신청 금액이 전액 인용된 경우는 제외한다.②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인용되지 않은 액수가 법원보관금(인지대ㆍ송달료 등)의 환급 등의 사유로 소액인 경우 즉시항고를 포기할 수 있다.③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법무부장관의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기 지휘를 받은 후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즉시항고국토교통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제60조제60조 ·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불복①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패소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한 즉시항고 제기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법무부장관의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기 지휘를 받은 후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여야 한다.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 처리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18조제18조 · 행정소송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제18조(행정소송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의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기 지휘를 받은 후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여야 한다.통일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1조 · 소송비용 회수 신청 등① 국가소송에서 승소(상대방 소취하 등 국가 승소 취지의 소송 종결을 포함한다)가 확정된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회수는 각 고등ㆍ지방 검찰청의 소송비용 회수 업무 처리지침에 따른다.② 소송수행자는 승소 판결(상대방 소취하 등 국가 승소 취지의 소송 종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한 소송비용 회수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청 등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사실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③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비용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1.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의 부지로 국가 또는 행정청을 당사농림축산식품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8조 · 소송비용 회수 신청 등① 국가소송에서 승소(상대방 소취하 등 국가 승소 취지의 소송 종결을 포함한다)가 확정된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회수는 각 고등ㆍ지방 검찰청의 소송비용 회수 업무 처리지침에 따른다.② 행정소송에서 승소 판결(상대방 소취하 등 국가 승소 취지의 소송 종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소송수행자는 승소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비용 회수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서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사실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③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비용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1.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의 부지로 국가 산림청 소송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9조 ·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신청①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법무부장관의 소송비용 회수 지휘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신청 당시의 금액이 인용되지 않은 경우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한 즉시항고 제기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인용되지 않은 액수가 법원보관금(인지대ㆍ송달료 등)의 환급 등의 사유로 소액인 경우는 제외한다.③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인용되지 않은 액수가 법원보관금(인지대ㆍ송달료 등)의 환급 등의 사유로 소액인 경우 즉시항고를 포기할 수 있다.국토교통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제59조제59조 ·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신청①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법무부장관의 소송비용 회수 지휘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신청 당시의 금액이 인용되지 않은 경우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한 즉시항고 제기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인용되지 않은 액수가 법원보관금(인지대ㆍ송달료 등)의 환급 등의 사유로 소액인 경우는 제외한다.③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인용되지 않은 액수가 법원보관금(인지대ㆍ송달료 등)의 환급 등의 사유로 소액인 경우 즉시항고를 포기할 수 있다.경찰청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5조 · 소송비용 회수 절차① 소송수행자는 청구할 소송비용이 있는 경우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된 날(대법원 판결이 최종 판결인 경우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3개월 또는 승인권자(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 국가소송의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같다)가 지정한 기간 이내에 승인권자에게 소송비용 회수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 승인을 요청할 경우 소송수행자는 영수증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서식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승인신청서 및 검토의견서를 승인권자와 소송총괄관 및 소관 시ㆍ도경찰청 송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소송수행자는 승인권자로부터 소송비용 회수 승인을 받은 경우국방 송무 훈령 제25조제25조 · 소송비용 회수① 소송수행부대는 국가소송에서 승소(상대방 소취하 등 국가 승소 취지의 소송 종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확정된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을 회수하는 경우 본 훈령에 따른다.② 소송수행부대는 행정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된 경우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한 소송비용 회수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청에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고 소송수행부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1. 회수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2.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의 부지로 국가 또는 행정청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3.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단국가유산청 소송비용 회수 사무처리 지침 제5조제5조 ·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신청소송수행관서의 장은 법무부장관의 소송비용 회수 지휘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기획예산처 소송사무처리지침 제24조제24조 ·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불복 지휘 요청 등① 소송수행자는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신청 당시의 금액이 인용되지 않은 경우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한 즉시항고 제기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인용되지 않은 액수가 법원보관금(인지대ㆍ송달료 등)의 환급 등의 사유로 소액인 경우는 제외한다.② 소송수행자는 인용되지 않은 액수가 법원보관금의 환급 등의 사유로 소액인 경우 즉시 항고를 포기할 수 있다.재정경제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제24조제24조 ·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불복 지휘 요청 등① 소송수행자는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신청 당시의 금액이 인용되지 않은 경우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한 즉시항고 제기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인용되지 않은 액수가 법원보관금(인지대ㆍ송달료 등)의 환급 등의 사유로 소액인 경우는 제외한다.② 소송수행자는 인용되지 않은 액수가 법원보관금의 환급 등의 사유로 소액인 경우 즉시 항고를 포기할 수 있다.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 제25조제25조 · 소송비용확정 재판① 소송수행자는 패소 판결이 확정된 후 관할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 산정에 관한 최고서가 송달된 경우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소송비용규칙」 및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의 규정을 토대로 위 최고서에 첨부된 신청인의 소송비용액 계산서 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의견서(비용계산서 및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이 정한 기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는 승소 판결이 확정된 사건(각하, 상대방 소취하 등 승소 취지의 소송종결을 포함한다)에서 제1항의 각 규정을 토대로 청구할 소송비용이 있는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지휘신청서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18조제18조 · 소송비용확정 등① 소송수행자등은 승소 판결이 확정된 사건(각하, 상대방 소취하 등 승소 취지의 소송종결을 포함한다)에서 청구할 소송비용이 있는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 여부 지휘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사실이 없는 경우는 법무부장관에 대한 지휘 요청을 생략하고 제2항에 따른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②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비용 확정결정 신청 지휘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판결문 사본(항소심 또는 상고심을 거국가보훈부 소송업무 처리 지침 제27조의2제27조의2 · 행정소송 승소시 소송비용 확정 등① 소송수행자는 청구할 소송비용이 있는 경우 승소 판결(상대방 소취하 등 승소 취지의 소송 종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된 후 최종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한 소송비용 회수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는 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소송비용 회수 지휘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판결문 사본(항소심 또는 상고심을 거친 경우 해당 심급의 판결문을 포함한다)2. 소송비용액 계산서3. 판결확정증명원4. 그 밖에 소송비용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자료③ 소송수행자는 소송비용액확문화체육관광부 소송비용 회수 사무처리 지침 제3조제3조 · 소송비용 회수① 소송수행자는 승소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관련 서류(승인신청서 및 영수증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가소송의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지휘를 요청해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 승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③ 소송수행자는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입징수부서에 소송비용의 수입징수를 요청해야 한다.④ 소송수행자는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법보건복지부 소송비용 회수 사무처리 지침 제3조제3조 · 소송비용 회수① 소송수행자는 승소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한 소송비용 회수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가소송의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지휘를 요청해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승인지휘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③ 소송수행자는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가소송의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즉시항고 제기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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