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및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점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소유명의자가 점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제741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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