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다56967 판례

대여금

대법원 · 2018.05.15 · 선고 · 사건번호 2017다5696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민법 제63조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의 권한 범위 및 법원의 임시이사 선임결정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가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에 따라 그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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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민법 제63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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