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다56967
판례
대여금
대법원 · 2018.05.15 · 선고 · 사건번호 2017다5696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민법 제63조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의 권한 범위 및 법원의 임시이사 선임결정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가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에 따라 그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63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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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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