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민법 제63조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의 권한 범위 및 법원의 임시이사 선임결정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가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에 따라 그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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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비송사건절차법 제6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비송사건절차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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