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인정되면,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의 처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에서 정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이 재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 [2]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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