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의 취소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甲이 “블랙스톤”, “” 등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스테이크 판매점에 관한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乙과 가맹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위 영업표지로 스테이크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乙이 “” 표장에 대하여 ‘레스토랑업, 바서비스업, 칵테일라운지서비스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상표등록을 출원하였다가 특허청 심사관으로부터 “”으로 구성되는 선등록서비스표와 표장 및 지정서비스업이 유사하다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를 받은 후 지정서비스업을 ‘바서비스업, 칵테일라운지서비스업’만으로 축소 보정하여 서비스표 등록을 받자, 甲이 착오를 이유로 가맹사업계약을 취소한 사안에서, 甲이 가맹사업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하여 착오에 빠졌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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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민법 제109조 제1항 / [2] 민법 제10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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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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