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전세권에 관하여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303조 제1항, 제449조, 제618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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