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다205687
판례
해지시지급금청구등
대법원 · 2018.07.24 · 선고 · 사건번호 2016다20568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 질권설정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질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사유의 범위 및 질권 설정 후에 질권설정자에 대한 대항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질권 설정에 대한 승낙 당시 채무자가 그와 같은 대항사유가 가까운 장래에 상당한 정도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였고, 승낙 당시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그와 같은 사유를 질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민법 제451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을 하였으나, 질권자가 악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의 승낙 당시까지 질권설정자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349조 제2항, 제451조 제1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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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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