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다35352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8.07.20 · 선고 · 사건번호 2016다3535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내용 및 이 경우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의 발생 시점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 시기(=손해의 발생 시점) / 여기서 ‘손해’와 ‘손해의 발생 시점’의 의미 및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3]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를 할 때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일반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은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에서 그 상품의 처분 등으로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손해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기(=미회수금액의 발생이 확정된 시점)
본문
관련 법령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3항 / [2]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 [3]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 · 업무규정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6조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7조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8조 · 손해배상책임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