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상법이 주주명부제도를 둔 이유 /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 경우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하거나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관련 법령
상법 제337조 제1항, 제352조 제1항, 제353조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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