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두64897 판례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8.02.28 · 선고 · 사건번호 2017두6489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정한 ‘사실상 취득’의 의미

[2] 甲 주식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주택용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고, 乙 주식회사와 위 토지 지분 50%를 양도하는 내용으로 지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甲 회사와 乙 회사는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丙 주식회사 등과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丙 회사는 甲 회사, 乙 회사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와 丙 회사가 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내용의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한 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는데, 관할시장이 甲 회사와 乙 회사가 잔금 지급일에 위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고 甲 회사와 乙 회사에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와 乙 회사가 위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취득세 등 납세의무자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2010. 4. 12. 법률 제10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현행 제7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7조 제2항 참조) / [2] 구 지방세법(2010. 4. 12. 법률 제10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현행 제7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7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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