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63950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 2018.02.28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6395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의 배당절차에서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는 채권을 갖지 않은 채권자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채무자가 배당절차에서 위 채권자의 채권이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주장하여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하고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배당이의소송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이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주장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채권이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3] 수탁자의 파산관재인이 신탁재산에 관한 채무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수탁자의 파산선고로 신수탁자가 선임되어 수탁자가 경질되는 경우,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을 가진 제3자가 수탁자 경질 전 이미 발생한 위 채권의 파산선고 당시의 채권 전액에 관한 권리를 전수탁자의 파산재단과 신수탁자를 상대로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전수탁자와 신수탁자가 제3자에게 중첩적으로 부담하는 채무의 성격(=부진정연대채무) / 제3자의 전수탁자에 대한 파산절차 참가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이 신수탁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신수탁자가 선임되기 전에 제3자가 전수탁자에 대한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생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현행 제22조 제1항 참조),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항, 제154조 제1항 / [2]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현행 제22조 제1항 참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항, 제154조 제1항 / [3]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현행 제12조 참조) / [4] 민법 제168조,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현행 제12조 참조), 제17조(현행 제21조 참조), 제21조 제1항(현행 제22조 제1항 참조), 제22조(현행 제24조 참조), 제48조 제3항(현행 제53조 제2항 참조), 민사소송법 제236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