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두18582 판례

지방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4.02.13 · 선고 · 사건번호 2013두1858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데에 제공되는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이 정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신청이 면제의 요건인지 여부(소극) 및 과세대상이 당초 감면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다른 감면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하고 그에 관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추징처분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7조 제2항, 의료법 제3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제3호, 구 노인복지법(2011. 6. 7. 법률 제10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2호, 제34조 제1항 제1호의 문언내용 및 2010. 3. 31. 법률 제10220호로 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38조)와 별도로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제20조)을 둔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데에 제공되는 부동산은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이 정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조례에서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면제신청에 관한 규정은 면제처리의 편의를 위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그 신청이 면제의 요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어떠한 과세대상이 당초 감면을 받은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감면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하고 그에 관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다른 규정에 따른 감면사유가 여전히 존재하는 이상 추징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7조 제2항(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참조), 의료법 제3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제3호, 구 노인복지법(2011. 6. 7. 법률 제10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호, 제34조 제1항 제1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38조 / [2] 구 전라남도 도세 감면조례(2009. 12. 31. 전라남도조례 제3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현행 제20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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