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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노인복지법
LAW · 법률

노인복지법

법률 · 공포 2024-01-23 · 시행 2026-01-24

조문 105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1의2조
정의
제2조
기본이념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노인사회참여 지원
제23의2조
제23의3조
제24조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제25조
생업지원
제26조
경로우대
제27조
건강진단 등
제27의2조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제27의3조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제27의4조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제28조
상담ㆍ입소 등의 조치
제29조
제29의2조
제3조
가족제도의 유지ㆍ발전
제30조
노인재활요양사업
제31조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제31의2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
제32조
노인주거복지시설
제33조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제33의2조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
제33의3조
제34조
노인의료복지시설
제35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제36조
노인여가복지시설
제37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제37의2조
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제37의3조
경로당에 대한 공과금 감면
제38조
재가노인복지시설
제39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제39의10조
실종노인에 관한 신고의무 등
제39의11조
조사 등
제39의12조
비밀누설의 금지
제39의13조
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제39의14조
요양보호사 자격의 취소
제39의15조
노인학대 등의 통보
제39의16조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제공
제39의17조
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39의18조
위반사실의 공표
제39의19조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
제39의2조
요양보호사의 직무ㆍ자격증의 교부 등
제39의20조
노인학대의 사후관리 등
제39의21조
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
제39의3조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39의4조
긴급전화의 설치 등
제39의5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제39의6조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제39의7조
응급조치의무 등
제39의8조
보조인의 선임 등
제39의9조
금지행위
제4조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제40조
변경ㆍ폐지 등
제41조
수탁의무
제42조
감독
제43조
사업의 정지 등
제44조
청문
제45조
비용의 부담
제46조
비용의 수납 및 청구
제47조
비용의 보조
제48조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제49조
조세감면
제4의2조
안전사고 예방
제4의3조
고령친화도시
제5조
노인실태조사
제50조
이의신청 등
제51조
노인복지명예지도원
제52조
제5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4조
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55조
「건축법」에 대한 특례
제55의2조
벌칙
제55의3조
벌칙
제55의4조
벌칙
제56조
벌칙
제56의2조
제57조
벌칙
제5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9조
벌칙
제59의2조
가중처벌
제5의2조
노인정책영향평가
제6조
노인의 날 등
제60조
양벌규정
제61조
제61의2조
과태료
제62조
제6의2조
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제6의3조
인권교육
제7조
노인복지상담원
제8조
노인전용주거시설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