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인복지법
공포일 2024-01-23 · 시행일 2026-01-24 · 소관 - · 총 105조
노인복지법 · 법률 · 공포 2024-01-23 · 시행 2026-01-24 · 조문 10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ㆍ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0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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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0개)
제30조 ~ 제39의4조 (30개)
제30조 노인재활요양사업제31조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제31의2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제32조 노인주거복지시설제33조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제33의2조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제33의3조 제34조 노인의료복지시설제35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제36조 노인여가복지시설제37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제37의2조 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제37의3조 경로당에 대한 공과금 감면제38조 재가노인복지시설제39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제39의10조 실종노인에 관한 신고의무 등제39의11조 조사 등제39의12조 비밀누설의 금지제39의13조 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제39의14조 요양보호사 자격의 취소제39의15조 노인학대 등의 통보제39의16조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제공제39의17조 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제39의18조 위반사실의 공표제39의19조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제39의2조 요양보호사의 직무ㆍ자격증의 교부 등제39의20조 노인학대의 사후관리 등제39의21조 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제39의3조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 등제39의4조 긴급전화의 설치 등
제39의5조 ~ 제56의2조 (30개)
제39의5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제39의6조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제39의7조 응급조치의무 등제39의8조 보조인의 선임 등제39의9조 금지행위제4조 보건복지증진의 책임제40조 변경ㆍ폐지 등제41조 수탁의무제42조 감독제43조 사업의 정지 등제44조 청문제45조 비용의 부담제46조 비용의 수납 및 청구제47조 비용의 보조제48조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제49조 조세감면제4의2조 안전사고 예방제4의3조 고령친화도시제5조 노인실태조사제50조 이의신청 등제51조 노인복지명예지도원제52조 제5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54조 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제55조 「건축법」에 대한 특례제55의2조 벌칙제55의3조 벌칙제55의4조 벌칙제56조 벌칙제56의2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