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가합100661 판례

배당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8-07-26 · 선고 · 사건번호 2018가합10066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乙 저축은행과 단기간에 거액의 자금을 대출받는 3건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각 대출마다 각기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 각 대출금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고 ‘일반자금대출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는 내용으로 3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가, 3차 대출 시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 중 하나인 아파트를 처분하여 그 대금 중 일부로 3차 대출금의 거의 대부분을 변제하였는데, 그 후 乙 은행이 신청하여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3차 대출 시 위 아파트와 함께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던 다른 부동산이 매각되어, 임의경매절차 진행 중 乙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채권 전부와 이에 관한 담보물 모두를 양수한 종합금융증권사인 丙 주식회사가 1순위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로서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받는 배당표가 작성되자,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丁 등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3차 대출금채무인데 위 변제로 소멸하였거나 그만큼 채권최고액이 축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근저당권은 한정근담보로서 1차 및 2차 대출금채무가 그 피담보채무에 포함되고, 乙 은행이 위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물인 아파트의 매매대금으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일부 변제받았더라도 이는 변제충당의 일반 법리에 따라 乙 은행의 甲에 대한 채권들에 충당되어야 하며, 乙 은행은 변제충당 후 채권에 대하여 여전히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우선변제권을 가진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이 乙 저축은행과 단기간에 거액의 자금을 대출받는 3건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각 대출마다 각기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 각 대출금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고 ‘일반자금대출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는 내용으로 3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가, 3차 대출 시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 중 하나인 아파트를 처분하여 그 대금 중 일부로 3차 대출금의 거의 대부분을 변제하였는데, 그 후 乙 은행이 신청하여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3차 대출 시 위 아파트와 함께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던 다른 부동산이 매각되어, 임의경매절차 진행 중 乙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채권 전부와 이에 관한 담보물 모두를 양수한 종합금융증권사인 丙 주식회사가 1순위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로서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받는 배당표가 작성되자,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丁 등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3차 대출금채무인데 위 변제로 소멸하였거나 그만큼 채권최고액이 축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위 근저당권의 설정계약서에는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4가지 유형의 담보 중 한정근담보란에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다음 약정서에 의한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라고 기재되어 있고, 甲이 한정근담보를 선택하면서 그 아래에 자필로 거래의 종류를 “일반자금대출”이라고 기재한 점, 1차 및 2차 대출이 모두 ‘일반자금대출’인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위 근저당권은 한정근담보로서 1차 및 2차 대출금채무가 그 피담보채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乙 은행이 채무자인 甲으로부터 위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물인 아파트의 매매대금으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일부 변제받았더라도 이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피담보채무에 우선 충당되는 것이 아니라 변제충당의 일반 법리에 따라 乙 은행의 甲에 대한 채권들에 충당되어야 하며, 乙 은행은 변제충당 후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 여전히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우선변제권을 가진다고 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민법 제105조, 제357조 제1항, 제360조, 제479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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