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토지 및 지상 건물을 소유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고, 乙이 위 부동산을 임차하여 숙박업(여관업)을 영위하였는데, 甲이 乙에게 위 부동산을 양도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건물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자, 과세관청이 위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위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이 토지 및 지상 건물을 소유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고, 乙이 위 부동산을 임차하여 숙박업(여관업)을 영위하였는데, 甲이 乙에게 위 부동산을 양도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건물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자, 과세관청이 위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이다. 甲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숙박업 허가를 받았더라도, 그 후 부동산 전체를 임차인들에게 숙박업의 용도로 임대하여 보증금과 월 차임을 받아왔고 부동산임대업자로서의 수입 및 필요경비를 신고해왔으므로, 위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甲은 숙박업의 위탁이 아닌 부동산임대업을, 임차인들은 숙박업을 각 영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乙은 위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임차인으로서 숙박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 양수 후에도 계속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甲이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업과는 사업의 동일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구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8항 제2호(현행 제10조 제9항 제2호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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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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