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특)
특허법원 · 2018-11-01 · 선고 · 사건번호 2018허420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주식회사가 특허심판원에 ‘인트라 예측 모드 복호화 방법’에 관한 특허의 특허권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특허발명의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데 대하여 특허심판원이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종전 심결)을 하였으나 乙 회사가 종전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특허법원에서 乙 회사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종전 심결취소판결이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확정됨에 따라 특허심판원이 당사자들에게 새로운 심판부에서 다시 심판하게 되었음을 통지한 후 이틀 뒤 심리를 종결하고 그 다음 날 특허법원 취소판결과 같은 이유로 甲 회사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위 심결은 甲 회사가 특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거제출 기회 또는 심판절차 진행이나 심리에 관여할 수 있는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기회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심판청구인의 방어권 또는 절차적 이익을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주식회사가 특허심판원에 ‘인트라 예측 모드 복호화 방법’에 관한 특허의 특허권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데 대하여 특허심판원이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종전 심결)을 하였으나 乙 회사가 종전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특허법원에서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며 乙 회사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종전 심결취소판결이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확정됨에 따라 특허심판원이 당사자들에게 새 심판번호를 부여하고 새로운 심판부에서 다시 심판하게 되었음을 통지한 후 이틀 뒤 심리를 종결하고 그 다음 날 특허법원 취소판결과 같은 이유로 甲 회사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이다. 심결취소판결이 확정되어 다시 심리하게 되었을 때에 특허심판원은 심판절차에 관한 특허법 규정에 따라 심판청구인에게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 있도록 기간을 부여하고,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경우 피청구인에게도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특허심판원이 심결취소판결 확정 이후 심판관지정통지, 우선심판결정통지, 심리종결통지를 하면서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지 않아 심판당사자들에게 특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거제출 기회 또는 심판절차 진행이나 심리에 관여할 수 있는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도록 하였다면 그 심결은 절차상 위법한데, 위 심결은 심판번호 부여 및 심판부가 구성된 후 불과 이틀 만에 심리가 종결되고, 다음 날 결정이 이루어져 甲 회사는 심결취소판결의 결론을 번복하기에 족한 증명력을 가지는 증거를 새로 제출할 기회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심결은 甲 회사가 특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거제출 기회나 심판절차 진행 또는 심리에 관여할 수 있는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기회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심판청구인의 방어권 또는 절차적 이익을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구 특허법(2014.6.11. 법률 제12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 제133조 제1항, 제163조, 제189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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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
특허법 제133조
특허법 제162조
특허법 제163조
특허법 제189조
특허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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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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