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다53210 판례

임금·임금·임금

대법원 · 2018.09.28 · 선고 · 사건번호 2017다5321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서 ‘고정성’의 의미

[3] 구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수당’이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할 수당인지 여부(적극)

[4]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이 중복하여 지급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4조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3]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현행 제55조 제1항 참조) / [4]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제53조 제1항, 제55조(현행 제55조 제1항 참조), 제56조,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18. 6. 29. 대통령령 제29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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