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신탁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및 위 조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그 권한 범위가 선임된 목적 범위 내인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신탁법 제17조 제1항, 제4항, 제31조, 제33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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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제1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신탁법 제17조
신탁법 제3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신탁법 제31조
신탁법 제3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신탁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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