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다244931 판례

제3자이의

대법원 · 2018.09.28 · 선고 · 사건번호 2017다24493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신탁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및 위 조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그 권한 범위가 선임된 목적 범위 내인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신탁법 제17조 제1항, 제4항, 제31조, 제33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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