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주식회사가 乙이 속해 있던 사업장을 매각하여 소속 근로자 등의 인적 조직을 다른 사업장에 통합하는 한편 신인사제도를 도입하여 취업규칙을 개정하면서 ‘휴직 중에는 승급 및 평가인상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고, 이에 업무상 재해로 휴직 중인 乙에 대한 정기승급을 비롯하여 전년도 근무평가를 통한 기본급 인상이 불가능하게 되자 乙이 취업규칙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 규정은 乙이 속해 있던 사업장 소속의 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신인사제도 시행에 따라 정기승급 및 평가인상과 관련하여 새로이 마련된 확인 규정에 불과해 보이고, 정기승급이나 근무평가를 통한 기본급 인상에 관하여 乙이 속해 있던 사업장의 종전 취업규칙 규정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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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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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9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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