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의미 및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구 공직선거법 제59조 본문과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이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공직선거법 제58조 / [2] 헌법 제21조, 구 공직선거법(2017.2.8. 법률 제14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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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직선거법 제21조
공직선거법 제25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직선거법 제254조
공직선거법 제5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직선거법 제58조
공직선거법 제5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직선거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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