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도19799 판례

사기·횡령·절도·건조물침입

대법원 · 2018.02.08 · 선고 · 사건번호 2017도1979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고인이 甲에게 ‘각 5,000만 원씩 출자하여 회사를 설립하되, 우선 자본금 1억 원에 대한 잔고증명은 甲의 돈으로 발급받고 회사가 설립되면 바로 출자금 5,000만 원을 납부하겠다’고 속여 甲으로 하여금 5,000만 원을 투자하게 하고 甲 명의 은행계좌의 예금잔고증명서(1억 원)를 제출하여 乙 주식회사를 설립하게 한 후 그 주식 10,000주(1주의 금액 5,000원, 합계 5,000만 원)를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과 甲은 乙 회사를 설립하면서 각 발기인으로서 10,000주씩을 인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피고인이 甲으로부터 乙 회사 주식 10,000주를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甲을 피해자로 볼 수 없고, 甲의 예금잔고증명서를 이용하여 주금을 가장납입하였다면 피고인은 乙 회사에 주금 상당의 체당금 반환책임을 부담할 뿐이어서 甲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회사 설립과 발기인의 주식 취득, 가장납입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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