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도6730 판례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18-07-20 · 선고 · 사건번호 2018도673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항에서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서에 신문할 요지를 첨부하도록 규정한 취지 및 위 규정이 신문할 요지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의 신문을 금지하는 취지인지 여부(소극) [2] 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른 증인불출석의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증인에 대한 적법한 출석요구가 전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증인에 대한 적법한 출석요구가 있으려면 해당 위원회가 증인의 출석요구를 의결하고, 그에 따라 위원장이 발부한 출석요구서가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증인에게 송달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2017.3.21. 법률 제14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4항 / [2] 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2017.3.21. 법률 제14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5항, 제12조 제1항, 구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2018.4.17. 법률 제15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