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도1589
판례
자동차관리법위반
대법원 · 2018.07.12 · 선고 · 사건번호 2017도158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자동차관리법상 승인이 필요한 ‘튜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에 해당하는지와 관계없이 그 행위로 인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가 일부 변경될 것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1호, 제34조, 제81조 제20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연결
관련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34조 · 자동차의 튜닝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55조 ·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8조 · 신규등록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81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 튜닝의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등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 ·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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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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