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도1589 판례

자동차관리법위반

대법원 · 2018.07.12 · 선고 · 사건번호 2017도158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자동차관리법상 승인이 필요한 ‘튜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에 해당하는지와 관계없이 그 행위로 인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가 일부 변경될 것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1호, 제34조, 제81조 제20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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