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도1589 판례

자동차관리법위반

대법원 · 2018-07-12 · 선고 · 사건번호 2017도158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자동차관리법상 승인이 필요한 ‘튜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에 해당하는지와 관계없이 그 행위로 인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가 일부 변경될 것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1호, 제34조, 제81조 제20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