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자동차관리법상 승인이 필요한 ‘튜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에 해당하는지와 관계없이 그 행위로 인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가 일부 변경될 것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1호, 제34조, 제81조 제20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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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자동차관리법 제2조
자동차관리법 제3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자동차관리법 제34조
자동차관리법 제5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자동차관리법 제55조
자동차관리법 제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자동차관리법 제81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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