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도18807
판례
재물손괴·업무방해
대법원 · 2018.07.24 · 선고 · 사건번호 2017도1880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 중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의 의미 및 일시적으로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甲이 홍보를 위해 광고판(홍보용 배너와 거치대)을 1층 로비에 설치해 두었는데, 피고인이 乙에게 지시하여 乙이 위 광고판을 그 장소에서 제거하여 컨테이너로 된 창고로 옮겨 놓아 甲이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사안에서, 비록 물질적인 형태의 변경이나 멸실, 감손을 초래하지 않은 채 그대로 옮겼더라도 위 광고판은 본래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되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재물손괴죄에서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재물손괴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366조 / [2] 형법 제30조, 제366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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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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