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인정된죄명:위력행사가혹행위)·군인등강제추행·위력행사가혹행위·강요(인정된죄명:위력행사가혹행위)·업무상횡령
대법원 · 2018-06-28 · 선고 · 사건번호 2015도239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형법에서 정한 폭력범죄들에 대한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을 삭제한 것이 같은 항 각호에 열거된 개별 범죄를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로서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인지 여부(적극) [2] 구 군형법 제92조의2에서 정한 군인등강제추행죄가 2013.4.5. 법률 제11734호로 개정된 군형법 시행일 전에 저질러진 경우, 여전히 친고죄인지 여부(적극) 및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2013.4.5. 법률 제11729호로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일 전에 저질러진 친고죄인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이 2012.12.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같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인지 여부(적극) [4] 군형법 제62조에서 정한 ‘가혹행위’의 의미 및 가혹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법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 법원의 신상정보 제출의무 고지와 관련한 잘못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1조 제2항, 제260조 제1항, 제264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1.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현행 삭제) / [2] 구 군형법(2013.4.5. 법률 제117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의2(현행 제92조의3 참조), 제92조의8(현행 삭제), 군형법
부칙
(2013.4.5.) 제2조, 형법 제298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12.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 / [3] 구 형법(2012.12.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현행 삭제), 형법 제298조,
부칙
(2012.12.18.)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12.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8조 제1항(현행 삭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3.4.5. 법률 제11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9조 제1항(현행 삭제),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 [4] 군형법 제62조 /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2항, 제43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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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19조
군형법 제2조
군형법 제42조
군형법 제43조
군형법 제62조
군형법 제9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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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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