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도2475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전기통신사업법위반
대법원 · 2018.06.28 · 선고 · 사건번호 2018도247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취지 / 언론을 통하여 기업의 사업 추진 현황이나 전망 등에 관한 인터뷰 기사 등이 보도되도록 한 행위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와 그러한 행위가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인지 등을 판단하는 방법
[2] 다른 사람 명의로 직접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한 후 이를 이용하는 행위 외에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넘겨받아 이를 이용하는 행위도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제95조의2 제2호에 의하여 처벌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8조 제1항, 제443조 제1항 제8호 / [2]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제95조의2 제2호
연결
관련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 · 이용자 보호관련 근거 법령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78조 · 여비, 감정료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4조 ·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3조 · 상고이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43조 · 공판기일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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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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