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성폭력처벌법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법무부 · 조문 77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법률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7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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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제14조의3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제15조 미수범제15조의2 예비, 음모제15조의3 몰수 및 추징제16조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제17조 판결 전 조사제18조 고소 제한에 대한 예외제19조 제2조 정의제20조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제21조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제22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제22조의10 면책제22조의11 수사 지원 및 교육제22조의2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제22조의3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의 절차제22조의4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비공개수사제22조의5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위장수사제22조의6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로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의 사용제한제22조의7 국가경찰위원회와 국회의 통제제22조의8 비밀준수의 의무제22조의9 준수사항제23조 피해자, 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
제23조의2 ~ 제43조의2 (30개)
제23조의2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확대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조치제24조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제25조 제26조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제26조의2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제27조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제28조 성폭력범죄에 대한 전담재판부제29조 수사 및 재판절차 등에서의 배려제3조 특수강도강간 등제30조 19세미만피해자등 진술 내용 등의 영상녹화 및 보존 등제30조의2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특례제31조 심리의 비공개제32조 증인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제33조 전문가의 의견 조회제34조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제35조 진술조력인 양성 등제35조의2 진술조력인의 결격사유제35조의3 진술조력인의 자격취소제36조 진술조력인의 사실관계 확인 또는 수사과정 참여제37조 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제38조 진술조력인의 의무제39조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의 의제제4조 특수강간 등제40조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제40조의2 19세미만피해자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위한 공판준비절차제40조의3 19세미만피해자등의 증인신문 장소 등에 대한 특례제41조 증거보전의 특례제42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제43조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제43조의2 출입국 시 신고의무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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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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