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7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7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76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2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제14의2조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제14의3조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제15조 미수범제15의2조 예비, 음모제15의3조 몰수 및 추징제16조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제17조 판결 전 조사제18조 고소 제한에 대한 예외제19조 제2조 정의제20조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제21조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제22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제22의10조 면책제22의11조 수사 지원 및 교육제22의2조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제22의3조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의 절차제22의4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비공개수사제22의5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위장수사제22의6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로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의 사용제한제22의7조 국가경찰위원회와 국회의 통제제22의8조 비밀준수의 의무제22의9조 준수사항제23조 피해자, 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
제23의2조 ~ 제44조 (30개)
제23의2조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확대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조치제24조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제25조 제26조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제27조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제28조 성폭력범죄에 대한 전담재판부제29조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제3조 특수강도강간 등제30조 19세미만피해자등 진술 내용 등의 영상녹화 및 보존 등제30의2조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특례제31조 심리의 비공개제32조 증인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제33조 전문가의 의견 조회제34조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제35조 진술조력인 양성 등제35의2조 진술조력인의 결격사유제35의3조 진술조력인의 자격취소제36조 진술조력인의 수사과정 참여제37조 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제38조 진술조력인의 의무제39조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의 의제제4조 특수강간 등제40조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제40의2조 19세미만피해자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위한 공판준비절차제40의3조 19세미만피해자등의 증인신문 장소 등에 대한 특례제41조 증거보전의 특례제42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제43조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제43의2조 출입국 시 신고의무 등제44조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등록 등
제45조 ~ 제9조 (16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