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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LAW ·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7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의2조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제14의3조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제15조
미수범
제15의2조
예비, 음모
제15의3조
몰수 및 추징
제16조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제17조
판결 전 조사
제18조
고소 제한에 대한 예외
제19조
제2조
정의
제20조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제21조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제22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
제22의10조
면책
제22의11조
수사 지원 및 교육
제22의2조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제22의3조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의 절차
제22의4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비공개수사
제22의5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위장수사
제22의6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로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의 사용제한
제22의7조
국가경찰위원회와 국회의 통제
제22의8조
비밀준수의 의무
제22의9조
준수사항
제23조
피해자, 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
제23의2조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확대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조치
제24조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제25조
제26조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제27조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제28조
성폭력범죄에 대한 전담재판부
제29조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제3조
특수강도강간 등
제30조
19세미만피해자등 진술 내용 등의 영상녹화 및 보존 등
제30의2조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특례
제31조
심리의 비공개
제32조
증인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33조
전문가의 의견 조회
제34조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제35조
진술조력인 양성 등
제35의2조
진술조력인의 결격사유
제35의3조
진술조력인의 자격취소
제36조
진술조력인의 수사과정 참여
제37조
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제38조
진술조력인의 의무
제39조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의 의제
제4조
특수강간 등
제40조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제40의2조
19세미만피해자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위한 공판준비절차
제40의3조
19세미만피해자등의 증인신문 장소 등에 대한 특례
제41조
증거보전의 특례
제42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제43조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제43의2조
출입국 시 신고의무 등
제44조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등록 등
제45조
등록정보의 관리
제45의2조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제45의3조
신상정보 등록의 종료
제46조
등록정보의 활용 등
제47조
등록정보의 공개
제48조
비밀준수
제49조
등록정보의 고지
제49의2조
간주규정
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50조
벌칙
제51조
양벌규정
제52조
과태료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제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8조
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9조
강간 등 살인ㆍ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