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조
PRECEDENT · 2015다45420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8-11-29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4542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되어 기간 군수사업체인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甲 등이 위 회사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은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는데, 甲 등이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일본에서 제기한 소송의 패소확정판결을 승인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이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甲 등의 위자료청구권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甲 등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고, 甲 등이 대한민국으로부터 사망위로금, 위로금 또는 의료지원금을 수령하면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3호, 민법 제2조, 제166조 제1항, 제751조, 제766조,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1조, 제2조, 구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2010.3.22. 법률 제10143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6조로 폐지) 제1조(현행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조 참조), 제4조(현행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참조), 제5조(현행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참조), 제6조(현행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참조), 구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4.20. 대통령령 제22125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제3조로 폐지) 제16조 [별지 제13호 서식](현행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 [별지 제13호 서식] 참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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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6조
민법 제2조
민법 제217조
민법 제28조
민법 제3조
민법 제4조
민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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