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다204656
판례
부당이득금(오납금)반환청구의소
대법원 · 2018.11.29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20465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신고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고, 과세대상이 되는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이 구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임을 전제로 신고납부방식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그 후 자신이 미국 거주자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자라고 주장하며 국가 등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등 납부액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양도소득세의 납부방식은 甲이 국내 거주자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판단이 쉽지 아니한 점, 甲의 소득이 국내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해당하여 적법하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甲의 신고·납부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741조 / [2] 민법 제741조,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10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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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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