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이행강제금의 법적 성격 및 농지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마다 이를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절차 없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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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6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농지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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