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지법
공포일 2024-01-23 · 시행일 2026-06-16 · 소관 - · 총 88조
농지법 · 법률 · 공포 2024-01-23 · 시행 2026-06-16 · 조문 8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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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1의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제11조 처분명령과 매수 청구제12조 처분명령의 유예제13조 담보 농지의 취득제14조 제15조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제16조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요건제17조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제18조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의 고시와 효력제19조 농지이용증진사업에 대한 지원제2조 정의제20조 대리경작자의 지정 등제21조 토양의 개량ㆍ보전제22조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제23조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제24조 임대차ㆍ사용대차 계약 방법과 확인제24의2조 임대차 기간제24의3조 임대차계약에 관한 조정 등제25조 묵시의 갱신제26조 임대인의 지위 승계제26의2조 강행규정제27조 국유농지와 공유농지의 임대차 특례제28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제29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제3조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제30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절차제31조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과 해제제31의2조 주민의견청취제31의3조 실태조사
제32조 ~ 제50조 (30개)
제32조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제33조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개발투자 확대 및 우선 지원제33의2조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 청구제34조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제35조 농지전용신고제36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제36의2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등제37조 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제37의2조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 걸치는 농지에 대한 전용허가 시 적용기준제37의3조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제38조 농지보전부담금제39조 전용허가의 취소 등제4조 국가 등의 의무제40조 용도변경의 승인제41조 농지의 지목 변경 제한제41의2조 농지개량 기준의 준수제41의3조 농지개량행위의 신고제42조 원상회복 등제42의2조 시정명령제43조 농지전용허가의 특례제43의2조 농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제44조 농지위원회의 설치제45조 농지위원회의 구성제46조 농지위원회의 기능제47조 농지 관리 기본방침의 수립 등제48조 농지 관리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의 수립 등제49조 농지대장의 작성과 비치제49의2조 농지이용 정보 등 변경신청제5조 국민의 의무제50조 농지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교부
제51조 ~ 제9조 (28개)
제51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등제51의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52조 포상금제53조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한 필지의 토지 등에 대한 행위 제한의 특례제54조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제54의2조 농지정보의 관리 및 운영제54의3조 농지정보의 제공제54의4조 토지등에의 출입제54의5조 농지조사원의 채용제54의6조 비밀 유지의 의무제55조 청문제56조 수수료제57조 벌칙제58조 벌칙제59조 벌칙제6조 농지 소유 제한제60조 벌칙제60의2조 벌칙제61조 벌칙제62조 양벌규정제63조 이행강제금제64조 과태료제7조 농지 소유 상한제7의2조 금지 행위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제8의2조 농업경영계획서 등의 보존기간제8의3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제한제9조 농지의 위탁경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