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 2018.10.25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21524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인 경우,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오납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甲 등이 乙 주식회사와 乙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丙 신탁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 乙 회사가 발행한 분양대금 완납 확인증을 첨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데, 나중에 위 분양대금이 乙 회사의 대표이사인 丁 등에게 편취당한 것임이 밝혀져 상가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게 되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취득세 등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의 취득세 등 신고행위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741조,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지방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 [2] 민법 제741조,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1호(현행 지방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참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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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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