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다219406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8-10-25 · 선고 · 사건번호 2018다21940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수집한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된 경우, 그로 인하여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의 산정이 사실심 법원의 재량 사항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51조, 제763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