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수집한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된 경우, 그로 인하여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의 산정이 사실심 법원의 재량 사항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51조, 제763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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