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가합25874 판례

임시대의원결의무효확인청구의소

울산지방법원 · 2019.04.24 · 선고 · 사건번호 2018가합2587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노동조합이 乙 주식회사의 노동조합에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한 후 乙 회사에서 분할된 회사들 및 사내 하청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까지 통합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임시 대의원대회 결의를 통하여 규약을 개정하였는데, 甲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丙이 임시 대의원대회 결의를 통한 규약 개정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규정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결의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노동조합의 규약 개정은 총회와 대의원회 모두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규약 개정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노동조합이 乙 주식회사의 노동조합에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한 후 乙 회사에서 분할된 회사들 및 사내 하청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까지 통합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임시 대의원대회 결의를 통하여 규약을 개정하였는데, 甲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丙이 임시 대의원대회 결의를 통한 규약 개정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규정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결의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이다.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7조 제1항, 제4항의 규정에 비추어 노동조합이 규약에서 총회와 별도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해진 사항에 관하여 의결할 수 있는바, 甲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개정 전 규약에서부터 총회와 별도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었고, 노동조합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준용되므로 총회의 기능 중 하나인 규약의 개정을 대의원회에서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개정 전 규약에서도 대의원회가 규약의 개정을 할 수 있게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甲 노동조합의 규약 개정은 총회와 대의원회 모두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규약 개정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7조 제1항, 제4항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