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 2019.05.16 · 선고 · 사건번호 2019구합2033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동원관리관으로 근무하던 甲이 술을 마신 상태로 주차장 내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정차 중인 다른 승용차와 충돌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기소되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자, 甲이 위 비위행위로 품위유지의무(음주운전)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소속 부대 사단장이 甲을 해임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군무원에게 적용되는 구 징계규정(육군규정 180)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적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동원관리관으로 근무하던 甲이 술을 마신 상태로 주차장 내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정차 중인 다른 승용차와 충돌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기소되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자, 甲이 위 비위행위로 품위유지의무(음주운전)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소속 부대 사단장이 甲을 해임한 사안이다.
2016. 2. 1. 전부 개정된 구 징계규정(육군규정 180) [별표 5] 음주운전 처리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보다 음주측정거부를 위법성이 큰 행위유형으로 규정하고 있고 음주측정거부에 관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외에 가중된 행위유형(2회 이상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등)을 별도로 열거하고 있지 않으나 음주운전에 음주측정거부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음주측정거부와 관련된 가중된 행위유형에 대하여는 아무런 징계처분을 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점, 일정한 경우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와 음주측정거부 행위를 3회 음주운전을 한 행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 제148조의2 제1항의 내용에 따르면 구 징계규정의 해석상 위 음주운전 처리기준의 ‘음주운전’에는 ‘음주운전측정거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을 종합하면, 사단장이 위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甲이 비위행위 당시 차에서 내려 도주하였던 점, 피해자에게 경찰 신고 취소를 종용하였던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음주측정거부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군무원인사법 제37조 제3호, 제39조 제1항,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현행 제148조의2 제1항 참조), 제2호(현행 제148조의2 제2항 참조), 행정소송법 제27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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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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