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노194 판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전주지방법원 · 2019-04-03 · 선고 · 사건번호 2019노19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고인이 외국에 서버를 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게시판에 남녀 간의 성교행위 영상 등 다수의 음란물 영상에 관한 토렌트 파일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다운로드 받아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피고인이 외국에 서버를 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게시판에 남녀 간의 성교행위 영상 등 총 8,402개의 음란물 영상에 관한 토렌트 파일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다운로드 받아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피고인은 영상 파일의 공유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파일의 일종인 토렌트 파일을 게시하였을 뿐 음란한 영상 자체를 배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음란한 영상에 관한 토렌트 파일을 제공하는 행위는 이미 불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음란한 영상 파일 조각을 토렌트 파일을 제공하는 수법으로 사실상 지배, 이용함으로써 그 실질에 있어서 음란한 영상을 직접 전시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불특정 다수인이 위 파일을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음란한 영상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다면, 그러한 행위는 전체로 보아 음란한 영상을 배포 또는 공연히 전시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제74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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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의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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