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13-07-25 · 선고 · 사건번호 2010도1454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옥외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신고한 후 신고한 장소와 인접한 건물 등에서 옥내집회만을 개최한 경우, 신고범위를 일탈한 행위를 한 데 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개최하는 옥내집회 및 관공서 등 공공건조물에서의 옥내집회가 해산명령의 대상이 되는 경우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은 옥외집회나 시위에 대하여는 사전신고를 요구하고 나아가 그 신고범위의 일탈행위를 처벌하고 있지만, 옥내집회에 대하여는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 자체를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당초 옥외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신고하였지만 신고 내용과 달리 아예 옥외집회는 개최하지 아니한 채 신고한 장소와 인접한 건물 등에서 옥내집회만을 개최한 경우에는, 그것이 건조물침입죄 등 다른 범죄를 구성함은 별론으로 하고, 신고한 옥외집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그 신고범위를 일탈한 행위를 한 데 대한 집시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2] 집회의 자유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이지만,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헌법 제37조 제2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이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등 일정한 경우에 자진해산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규정된 것이다(집시법 제20조 제1항). 한편 옥내집회는 집시법상 사전신고 없이 개최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 역시 다른 중요한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옥내집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5호, 제16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등 집회의 목적, 참가인원, 집회 방식, 행태 등으로 볼 때 타인의 법익 침해나 기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는 때에는 해산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집회의 장소가 관공서 등 공공건조물의 옥내라 하더라도 그곳이 일반적으로 집회의 개최가 허용된 개방된 장소가 아닌 이상 이를 무단 점거하여 그 건조물의 평온을 해치거나 정상적인 기능의 수행에 위험을 초래하고 나아가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활동의 범주를 넘는다 할 것이므로 그것이 해산명령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관련 법령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6조 제4항 제3호, 제22조 제3항 / [2] 헌법 제21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제2호, 제20조 제1항 제5호, 제2항, 제24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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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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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1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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