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1959
판례
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 · 2013.11.28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195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제2항, 제109조 제1항의 취지 및 사용자가 임금 지급기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위 각 규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형벌법규의 해석 원칙
본문
관련 법령
[1]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제2항, 제109조 제1항 / [2]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근로기준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109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12조 · 적용 범위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43조 · 임금 지급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1조 · 범죄의 성립과 처벌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109조 · 외국의 국기, 국장의 모독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12조 · 강요된 행위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43조 · 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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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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