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1959 판례

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 · 2013.11.28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195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제2항, 제109조 제1항의 취지 및 사용자가 임금 지급기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위 각 규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형벌법규의 해석 원칙

본문

관련 법령

[1]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제2항, 제109조 제1항 / [2]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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