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제2항, 제109조 제1항의 취지 및 사용자가 임금 지급기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위 각 규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형벌법규의 해석 원칙
본문
관련 법령
[1]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제2항, 제109조 제1항 / [2]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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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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