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나92789 판례

사업시행권명의변경절차이행

서울고등법원 · 2012.06.01 · 선고 · 사건번호 2011나9278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행정관청의 허가나 특허 명의에 관하여 해당 법에서 양도를 허용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명의변경절차도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 명의 양수인이 양도인을 상대로 명의변경절차이행을 구하는 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甲 주식회사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어 실시계획을 인가받았는데, 그 후 乙 주식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사업 시행 및 인허가와 관련된 일체의 명의를 乙 회사 또는 乙 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변경해 주기로 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甲 회사에 대하여 차용금 채무에 관한 담보제공합의에 따라 사업시행자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해 줄 것을 구하는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행정관청의 허가나 특허 명의에 관하여 해당 법에서 양도를 허용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명의 양수인이 양도인을 상대로 명의변경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해당 법에서 양도를 허용하는 취지의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그러한 명의의 변경절차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면, 양수인이 양도인을 상대로 양도인 명의의 면허를 양수인 명의로 직접 변경할 것을 구하는 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2] 甲 주식회사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어 실시계획을 인가받았는데, 그 후 乙 주식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사업 시행 및 인허가와 관련된 일체의 명의를 乙 회사 또는 乙 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변경해 주기로 한 사안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공법상 권리의무를 가지는 행정주체의 지위에 있으므로 사업시행자 지위는 사법상 계약에 의한 양도 대상이 되지 않고 관계 법령에도 사업시행자 지위의 양도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乙 회사가 甲 회사에 대하여 차용금 채무에 관한 담보제공합의에 따라 사업시행자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해 줄 것을 구하는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 제기] / [2]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 제기],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8조, 제92조 제1항,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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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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