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카합50133 판례

제호사용등금지가처분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6-05-03 · 자 · 사건번호 2016카합5013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제목으로 라디오 음악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는 甲 방송사가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제호로 뮤지컬 공연을 개최하려는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호 사용 등 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甲 방송사의 동의 없이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문구를 사용한 제호로 공연을 개최하려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제목으로 라디오 음악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는 甲 방송사가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제호로 뮤지컬 공연을 개최하려는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호 사용 등 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별이 빛나는 밤에”는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甲 방송사의 방송프로그램 제작·방송업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기에 이르러 甲 방송사의 라디오 음악방송프로그램 제작·방송업을 표시하는 표지에 해당하고, 현재에도 甲 방송사의 영업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으며, 乙 회사가 제호에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공연을 개최할 경우 일반 수요자들이 乙 회사의 영업을 甲 방송사의 영업으로 오인하거나 乙 회사와 甲 방송사 사이에 자본, 조직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잘못 믿을 우려가 있으므로, 乙 회사가 甲 방송사의 동의 없이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문구를 사용한 제호로 공연을 개최하려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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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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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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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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