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11-07 · 선고 · 사건번호 2017가합56293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향수 및 화장품 등의 판매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甲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전국 각 백화점의 甲 회사 매장에서 화장품 등을 판매하고 있는 乙 등이, 정규 근무시간은 09:30부터 18:30까지인데 甲 회사가 09:00까지 조기 출근하여 甲 회사가 백화점 판매직원들에게 배포한 ‘그루밍 가이드(grooming guide)’라는 지침에 따른 메이크업과 액세서리 착용 등을 09:30까지 완료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乙 등이 메이크업과 복장 상태 등을 갖추는 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甲 회사를 상대로 조기 출근하여 제공한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乙 등에게 정규 출근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할 것을 지시하였다거나 乙 등이 상시적으로 30분씩 조기 출근을 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乙 등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향수 및 화장품 등의 판매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甲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전국 각 백화점의 甲 회사 매장에서 화장품 등을 판매하고 있는 乙 등이, 정규 근무시간은 09:30부터 18:30까지인데 甲 회사가 09:00까지 조기 출근하여 甲 회사가 백화점 판매직원들에게 배포한 ‘그루밍 가이드(grooming guide)’라는 지침에 따른 메이크업과 액세서리 착용 등을 09:30까지 완료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乙 등이 메이크업과 복장 상태 등을 갖추는 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甲 회사를 상대로 조기 출근하여 제공한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회사가 乙 등에게 정규 출근시간 09:30보다 30분 일찍 출근하여 09:30까지 메이크업 등을 완료할 것을 지시하였다거나 乙 등이 甲 회사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아래 매일 09:00경 출근함으로써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출근시간보다 상시적으로 30분씩 조기 출근을 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乙 등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제53조 제1항, 제56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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