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공식 근거 검색
‘임금’ 검색 결과 32건을 표시합니다.
법령·행정규칙
본문이 일치하는 조문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5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①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개정 2018.12.31> 1. 일(日)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2. 주(週)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3. 월(月)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최저임남녀고용평등 업무처리 규정 제5조① 법 제9조에서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외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② 다음 각 호의 행위는 법 제9조에 따른 임금 외의 금품지급 등에서의 남녀 차별적인 행위에 해당한다.1. 지급대상에서 특정 성만을 배제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2. 특정 성에 대해 지급수준을 달리하는 경우3. 그 밖에 합리적인 이유없이 남녀를 차별하여 임금 외의 금품 등을 지급하는 경우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제5조제5조(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절차) ①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수급인(이하 "수급인"이라 한다)이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이하 "임금비용"이라 한다)을 같은 항에 따른 도급인(이하 "도급인"이라 한다)이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수급인은 도급인과 협의하여 정한 날까지 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급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건설근로자 명부(성명ㆍ임금 및 연락처 등이 적힌 것을 말한다) 2. 전월(前月) 임금 지급내역 및 증명자료(임금비용을 최초로 구분지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도급인은 제1항에 따른 제출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임금비용을 수급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해야 한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49조① 근로지원인 임금 및 사업수행기관 운영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근로지원인 임금: 해당연도 최저임금 이상2. 한국수어 통역, 점역교정 및 속기 근로지원인 임금: 해당연도 최저임금의 120% 이상3. 수행기관 운영비: 제1호에 따른 근로지원인 임금의 5분의 1 이내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② 1명의 근로지원인이 2명의 중증장애인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시간에 대한 임금과 수행기관 운영비의 20%를, 3명의 중증장애인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시간에 대한 임금과 수행기관 운영비의 30%를, 4명의 중증장애인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시간에 대한 임금과 수행기관 운영비의 40%를, 5명의 중증장애인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제26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삭제 <2021.2.17> ② 법 제29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8.2.13, 2019.2.12, 2020.2.11, 2020.6.2, 2023.2.28, 2025.12.30, 2026.2.27>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2.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이 8천만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제2조(최저임금의 범위) ①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2.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3.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제외한다)에 대한 임금 4.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② 법 제6조제4항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1개문화예술용역 관련 불공정행위 심사지침 제6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3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과 아울러 불공정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를 예시함으로써, 위법성을 심사하는 기준으로 삼는 한편 법상 "문화예술기획업자등"(예술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용역에 관한 기획제작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의 법위반행위를 예방함에 그 목적이 있다. Ⅱ. 지침의 적용범위이 지침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활동 중에서 공통적이고 대표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되었으므로 지침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에 해당된다고 해서 법 제6조의2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또한, 특정 행위가 이 지침에서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제10조의2① 종합건설사업자가 민간 건설공사에서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건설근로자 및 자재ㆍ장비업자에게 임금 및 대금을 지급한 실적이 있는 경우 5점 이내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② 제1항에서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 종합건설사업자가 협력업자에게 지급한 임금 및 자재ㆍ장비대금이 건설 근로자 및 자재ㆍ장비업자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도록 금액의 청구ㆍ승인 및 지급에 관한 기능2. 제1호에 따른 청구ㆍ승인 및 지급에 대하여 종합건설사업자 및 협력업자가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기능3. 종합건설사업자가 입금한 임금 및 자재ㆍ장비대금을 협력업자가 인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 및 자재ㆍ장비업자 계좌 등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제9조제9조(임금 외의 금품 등) 사업주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11.5.24, 2019.4.30> ②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6.5, 2011.3.2, 2012.7.10, 2016.11.29, 2019.7.9, 2021.10.14>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업무지원인 서비스 운영규정 제12조① 업무지원인 임금 및 인력위탁기관 운영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업무지원인 임금: 해당연도 최저임금 이상2. 인력위탁기관 운영비: 제1호에 따른 업무지원인 임금의 5분의 1 이내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산재보험법 제5조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7, 2010.5.20, 2010.6.4, 2012.12.18, 2017.10.24, 2018.6.12, 2020.5.26>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2.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3. "유족"이란 사망한 사람의 배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6.29>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제5조의3(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법 제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2.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제11조(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확인) ①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7조에 따라 공사대금을 적절하게 청구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공사대금을 구분하여 청구하지 않거나 청구를 누락하는 등 공사대금의 청구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출역현황, 공사계약 산출내역서의 노무비 내역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이용하여 지급한 임금 구분지급액을 참고하여 임금이 적절하게 청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공사대금 청구서에 임금 청구액이 없거나 당해연도 공사대금 청구액 대비 임금 청구액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수급인 또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제8조(임금) ①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25조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선원법 제54조제54조(승무 선원의 부상 또는 질병 중의 임금) 선박소유자는 승무 중인 선원이 부상이나 질병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선원이 승무하고 있는 기간에는 어선원 외의 선원에게는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의 임금을, 어선원에게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선원노동위원회가 그 부상이나 질병이 선원의 고의로 인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기준법 제44조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①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이 직상(直上) 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2.2.1, 2020.3.31> ② 제1항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