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재개발조합에 의하여 시행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호에서 정한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토지에 대한 협의취득의 목적인 공익사업이 종전의 도로개설사업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변경된 것이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6항이 정한 공익사업의 변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안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호의 공익사업에 속하므로 위와 같은 사업의 변경은 공익사업의 변환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환매권 행사 역시 제한된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5.12.29. 법률 제136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호 / [2]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5.12.29. 법률 제136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호, 제91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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