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 내에 청소년수련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을 민간위탁하였는데, 청소년수련관 내 수영장에서 수영강사 乙의 지도하에 수영강습을 받던 丙이 스타트 다이빙 훈련 도중 입수 직후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경부 척수손상에 의한 사지 마비 등의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단체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가진 甲 지방자치단체와 수영강사로서 안전하게 훈련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乙은 丙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756조 / [2] 민법 제750조, 제756조,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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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5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750조
민법 제75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756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3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4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5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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