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다216312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9.11.14 · 선고 · 사건번호 2019다21631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 내에 청소년수련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을 민간위탁하였는데, 청소년수련관 내 수영장에서 수영강사 乙의 지도하에 수영강습을 받던 丙이 스타트 다이빙 훈련 도중 입수 직후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경부 척수손상에 의한 사지 마비 등의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단체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가진 甲 지방자치단체와 수영강사로서 안전하게 훈련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乙은 丙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756조 / [2] 민법 제750조, 제756조,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 제16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의 내용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756조 · 사용자의 배상책임관련 근거 법령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 · 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 등관련 근거 법령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3조 · 수련시설의 등록관련 근거 법령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4조 ·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관련 근거 법령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5조 · 결격사유관련 근거 법령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 · 수련시설 운영의 위탁관련 근거 법령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7조 · 수련시설의 시설기준관련 근거 법령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8조 · 수련시설의 안전점검 등관련 근거 법령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4조 · 이용료 및 수련비용관련 근거 법령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9조관련 근거 법령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7조 · 인증수련활동의 결과 통보 등관련 근거 법령청소년활동 진흥법 제8조 · 청소년활동 정보의 제공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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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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