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두37625
판례
폐쇄명령처분취소
대법원 · 2019.11.14 · 선고 · 사건번호 2018두3762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허가 대상으로 규정한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계획관리지역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건축을 금지하는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9호 [별표 20] 제1호 (자)목 (1) 중 [별표 19] 제2호 (자)목 (1) 부분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헌법 제37조 제2항, 구 대기환경보전법(2019. 1. 15. 법률 제16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9호, 제23조 제1항, 제38조,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2015. 12. 10. 대통령령 제26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 제76조 제1항,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12. 10. 대통령령 제26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9호 [별표 20] 제1호 (자)목 (1)
연결
관련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 용도지구의 지정관련 근거 법령대기환경보전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 ·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등관련 근거 법령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 배출허용기준관련 근거 법령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관련 근거 법령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관련 근거 법령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 · 허가의 취소 등관련 근거 법령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 · 과징금 처분관련 근거 법령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관련 근거 법령대기환경보전법 제71조관련 근거 법령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 · 선박의 배출허용기준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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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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